올해 교제폭력 10만건 육박…경찰, '수기' 대신 통계 시스템 구축

킥스에 체크란 신설…범죄 및 피의자·피해자 정보 21개 작성
데이터 정확도 높이고 사건에 대한 입체적 분석 가능해져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교제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10만 건에 육박함에 따라 경찰이 수기(手記) 관리에서 벗어나 시스템 기반의 공식 통계 관리에 돌입한다.

교제폭력은 별도의 법적 죄명이 없어 그동안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내에 별도 체크란을 신설해 데이터 관리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22일) 일선 서에 교제폭력 공식 통계 구축 관련 공문을 하달하고 즉시 시스템 입력을 시작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제폭력은 법률적으로 정의된 별도의 죄명이 없어 2016년쯤부터 일선 경찰서별로 수기 통계를 취합해 관리해 왔다"라며 "수기 방식은 정해진 범위의 통계만 산출되고 부정확성도 있어 이를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12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 7305건에서 2023년 7만 715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1월 기준 9만 6520건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말에는 신고 건수가 10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은 수기 관리를 킥스(KICS) 및 범죄수사지원시스템(CSS) 등 전산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은 킥스의 범죄통계원표(발생·검거·피의자 원표) 작성 화면에 '교제폭력' 체크난을 신설했다. 담당 수사관이 사건 입력 시 해당 항목을 체크하면 관련 통계가 자동으로 분류·추출되는 방식이다.

통계 산출 항목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검거 인원 및 구속 현황 △가해자 연령 △직업 △전과 △피해자 성별 등 5개 항목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21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항목에는 △범죄 발생 시간·장소 △수사 단서 △발생부터 접수까지의 소요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피의자의 범행 시 상태(주취 여부 등) △재범 종류 및 기간 △경찰관 결정 내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피해자 관련 통계도 구체화해 신체·재산 피해 정도와 피해자 유형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피의자가 공무원일 경우 소속기관도 별도로 기재된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기획 및 형사 기능 간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 왔다. 경찰은 즉시 시스템 입력을 시작하되, 데이터 검증을 위해 내년 3월까지는 기존 수기 통계 방식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원표에 체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 통계를 산출하게 되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추출할 수 있는 항목도 대폭 다양해지면서 사건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