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정책 철회하라"…동물단체 헌법소원

"야생생물법, 비둘기 굶겨 죽이는 '동물 아사 정책'"

목을 축이고 있는 비둘기. 2025.7.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법'을 근거로 비둘기 등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권 단체들이 이를 동물 아사 정책이라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야생생물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를 굶겨 죽이는 동물 아사 정책을 중단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먹이 주기 금지 정책은 개체수 조절이 아니라 굶겨 죽이기에 불과하다"면서 "개정된 야생생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동물복지의 후퇴이자, 동물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제도적으로 확산·조장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비둘기에 대해 '불임 먹이'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임 먹이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사료로, 비둘기의 번식 능력을 감소시켜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이들에 따르면 스페인에는 불임 먹이 도입 후 비둘기 개체수가 약 55%,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50%가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또한 올 1월부터 비둘기 등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들은 △야생생물법과 관련 조례 철회 △비둘기 등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 폐기 △생명 존중 도시 생태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