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생명안전기본법 개선 세미나 개최
이태원참사 특조위·한국공법학회 공동개최
"생명안전기본법, 안전사회 도약 위한 주요 내용 담아"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위원회 대강당에서 '국가의 생명안전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특조위와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최근 22대 국회에서 제정을 앞두고 논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안)과 관련한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에서 장선미 전통문화대학교 박사는 '국민의 안전권 구현으로서 생명안전기본법의 구상'을 주제로 발제한다. 장 박사는 예방‧대응‧진상규명‧재발 방지가 연계되는 상시적 제도 구축과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체계 전환의 시급성을 다룰 예정이다.
김민규 고려대학교 박사는 '재난에 대한 국가개입 의무 - 경찰법상의 위험 개념과의 문제'를 주제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재난에서 국가개입이 지연된 원인으로 경찰법 등 현행 법제가 '구체적 위험' 발생 이후에만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김 박사는 군중 밀집이 시작되는 위험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위험 개념과 국가의 보호 의무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박종준 강원대학교 교수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박원규 군산대학교 교수 △정채연 포스텍 교수 △임현종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석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생명안전기본법(안)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재난 발생 시 독립조사기구를 통한 즉각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나라가 안전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생명안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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