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등록 체류자 현행범 체포 절차 개선해야"
"신체의 자유 제한 최소로…체포 필요·상당성 확인 필요"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에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A 씨는 B 경찰관이 자신을 체류 기간 초과로 현행범 체포한 뒤 무단으로 주거지에 진입해 지문 채취를 강제하려 했고 영장 집행 전 일시·장소 통보를 거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응급실에서 환자 이송을 방해하며 자살 소동을 일으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됐던 A 씨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곧바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B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현장 경찰관의 불법 체류자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도주·증거인멸·자해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범 체포된 진정인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영장 집행 3일 전 일시와 장소를 A 씨에게 통지했다고도 주장했다.
관련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B 경찰관의 미등록 체류자 체포가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유사 사안에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의 체포 이전 단계에서 경찰이 출입국 관서와의 협의를 통해 도주 우려 등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의동행이나 출석요구 등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까지 신병 인계를 이유로 체포가 선행되는 것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에게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이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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