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CCTV계호 충분한 심사 통해야" 인권위 시행방안 마련 권고

"과잉금지 기준에 부합 않아…최소한 범위에서 영상계호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충분한 심사 없이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영상계호를 실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도소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자영상계호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 교도소의 수용자 B 씨는 폭행 혐의로 금치 30일을 부과받고 금치 중 자살 우려가 없음에도 24시간 CCTV영상계호를 받았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1인 독거실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살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만 영상계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B 씨가 강하게 항의하며 심적 흥분상태를 보여 돌발적 행동에 의한 자해,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고 봤다며 갑작스러운 조사수용으로 수용자에게 극심한 심적 동요가 일어나 발생했던 과거의 교정사고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영상계호를 실시하는 편이 B 씨의 인권 보호에 더 적합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금치 기간 30일 동안 영상계호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A 씨가 조사 수용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과도하게 불만을 표시한 행위가 법에서 규정하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로 해석한 것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영상계호 기간 동안 교도소 측이 주장하는 자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심적인 동요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영상계호를 해야 할 만큼 자살 등의 우려가 컸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 씨에 대한 영상계호 지속 여부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충분한 심사 없이 30일 동안 영상계호를 실시한 A 교도소의 행위는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밝혔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