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 작성' 무용 병역특례 20대 불송치…세 차례 경고만
관리기관서 수사의뢰…경찰, 강습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병역특례 제도 중 하나인 '예술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20대가 불송치 처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올해 초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2022년 국내의 한 무용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김 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예술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활동 시간을 증빙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예술요원은 25개 국제음악경연대회·5개 무용경연대회, 5개 국내경연대회 중 한 곳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에게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혜택을 받는 예술요원은 34개월(2년 10개월) 동안 학생 등을 상대로 강습하게 된다.
김 씨는 2023~2024년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첨부해야 하는 사진 일부를 중복해서 사용하고, 분기별 실적을 채우지 못해 총 세 차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관리기관은 지난해 8월 사진 조작과 관련해 김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김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실제 강습은 이뤄졌지만 사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공익복무 관련 예술요원 별 경고 건수 및 경고 조치 사유'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48명이 규정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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