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 작성' 무용 병역특례 20대 불송치…세 차례 경고만

관리기관서 수사의뢰…경찰, 강습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

지난 2022년 6월 29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 신병 수료식에서 장병들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6.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병역특례 제도 중 하나인 '예술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20대가 불송치 처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올해 초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2022년 국내의 한 무용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김 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예술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활동 시간을 증빙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예술요원은 25개 국제음악경연대회·5개 무용경연대회, 5개 국내경연대회 중 한 곳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에게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혜택을 받는 예술요원은 34개월(2년 10개월) 동안 학생 등을 상대로 강습하게 된다.

김 씨는 2023~2024년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첨부해야 하는 사진 일부를 중복해서 사용하고, 분기별 실적을 채우지 못해 총 세 차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관리기관은 지난해 8월 사진 조작과 관련해 김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김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실제 강습은 이뤄졌지만 사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공익복무 관련 예술요원 별 경고 건수 및 경고 조치 사유'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48명이 규정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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