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발인 진술조서에 '본인 지장' 찍은 경찰…"신입 업무미숙"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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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고발인 진술조서에 임의로 자신의 지장을 찍은 경찰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경찰 측은 "신입 수사관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변호사법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뒤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A 씨가 담당 수사관에게 '날인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으나 담당 수사관 B 씨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에 A 씨는 지장을 찍지 않았다.

이후 A 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의 진술조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조서에 본인의 것이 아닌 타인의 지장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 씨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B 씨에게 문의하자 그는 자신의 행위였음을 인정하며 '형사사건 전자화 도입 과정에서 생긴 업무적 미흡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A 씨는 설명했다.

진술조서에는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고, 그 아래 진술자인 고소·고발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A 씨가 조서에 대한 '하자 치유'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B 씨는 A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경찰서 방문을 요청했다. 교통비 등 여비 지원을 언급하며 A 씨를 설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면은 불발됐고, 이후 전화 통화에서 B 씨는 "수사가 빨리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B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관악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B 씨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조서 하자 치유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뉴스1에 "황당하고 당혹스러울 따름"이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을 위해 알릴 필요가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신입 수사관이다 보니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미숙한 부분에 대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조서 자체는 완성이 된 상황이었다"며 "또한 (A 씨에게) 해당 사안을 언제든지 와서 보완할 수 있다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