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공학전환' 교육부 인가 없으면 못한다?…교육부 답은

교육부 "공학 전환 관련 법령 無…인가 필요 없어"
'교명 변경'엔 교육부 인가 필요하지만…"사립학교 자율성 보장"

사진은 이날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공학 전환 반대 관련 래커칠이 남아있는 모습. 2025.12.4/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동덕여자대학교가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온라인상에선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넣는 총공(총공격)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가 인가하지 않으면 공학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대에서 공학으로 바꾸는 조직 변경에 대해선 정부의 인가가 따로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여자'를 빼는 등 학교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선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한데, 큰 하자만 없으면 인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1에 "남녀공학 전환 절차와 관련한 법령이 없다"며 "공학 전환은 학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과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14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학교 명칭에서 '여자'를 빼는 것엔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하다.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학교 명칭을 바꿀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4조3항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엔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 것들은 △설립 목적 △명칭(교명) △위치 △부설학교 설치 계획이다.

여대에서 남녀 공학으로 바뀌는 조직 변경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할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대에서 공학으로 바뀌는 조직 변경엔 교육부 인가가 필요없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즉 동덕여대가 향후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의 논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확정하면, 정부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뜻이다.

향후 동덕여대가 명칭 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동덕여자대학교'란 명칭에서 '여자'만 뺀다면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서 반대는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대학교가 명칭을 바꾸려다 실패한 경우는 경상대가 경남국립대로 이름 변경을 추진하며 경남대와 갈등을 빚었던 때처럼 타 학교의 반발이 극심한 때 뿐이었다. 당시 경남대는 유사 명칭을 추진하는 경상대에 대해 법정 다툼까지 불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덕여대의 경우엔 이름에서 '여자'만 빼는 걸 텐데,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서 반대할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물론 학생들의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면 위원들이 고민하겠지만,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지 않냐"며 "구성원들이 학교 내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인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인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동덕여대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서울여대·덕성여대·광주여대 등 전국 여대를 중심으로 교육부에 동덕여대 공학 전환을 반대하잔 민원을 넣자고 독려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는 동덕여자대학교 정관 변경 불허하고 철저한 감사와 감독을 통해 학생 권리 침해를 바로잡으십시오'라는 제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하고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