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고객정보 유출' 용의자 中 전직 직원 지목…잡을 수 있을까
반 년 전 정보 유출·해외 출국 알려져…신병 확보 난항 예상
경찰 "언론 나온 사람으로 특정되면 해당 국가와 국제 공조"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국내 1위 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에서 고객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용의자로 중국 국적의 전직 쿠팡 직원이 지목된 상태다.
정보 유출 시점은 지난 6월부터로 추정되지만, 쿠팡이 관계기관에 신고한 건 11월. 그 사이 용의자는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 업계는 이번 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 용의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 쿠팡 직원 A 씨이며, 그는 이미 출국한 상태로 추정하고 있다. A 씨가 쿠팡에 재직할 때 인증 업무를 담당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염두에 두고 현재 피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대규모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만큼, A 씨 1명의 소행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보 유출이 약 반년 전에 이뤄진 데다 A 씨가 한국을 떠난 상태로 알려져, 신병 확보가 어려운 경찰 입장에선 수사 초기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A 씨를 피의자로 판단할 경우 중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의자가) 언론에 나온 사람으로 특정되면, 국제 공조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당 국가와 국제 공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해킹의 경우 '전자적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따라 수사 자료 제공, 압수물 이관, 수색·압수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일 한중 정상회담 땐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를 위해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다만, A 씨가 피의자로 특정한대도 그가 중국에 머물고 있지 않다면 송환이 어려울 수 있다.
중국에 있다고 해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지 않았다면 송환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용의자가 해외에 있으면 계좌·통신기록·기기 포렌식 등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혐의 입증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조약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중국 당국의 협조가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의 범죄인지에 대해 "경찰에서 확인해 준 적이 없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을) 포함해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피의자가) 언론에 나온 사람으로 특정되면, 국제 공조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당 국가와 국제 공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쿠팡 고객들과 고객센터로 보내진 협박 이메일 계정 2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쿠팡의 정보 유출 은폐 시도와 쿠팡의 기술적 취약점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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