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직원 무릎 꿇린 갑질…직장인 16% "고객 갑질 경험"
고객 폭언에 직원 보호요청 거부하면 과태료
고객 갑질 피해자 61.9%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다이소 매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제지한 직원이 고객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직장인 16%가 고객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원인 갑질' 설문조사 결과, 고객·학부모·아파트 주민 등 제3자인 고객에게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6.0%로 나타났다.
민원인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엔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26.3%), '회사를 그만두었다'(25.6%) 등의 응답이 있었다.
민원인들의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는 응답이 77.9%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인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번 다이소 갑질 사태에서도 직원이 지점장 등 사용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다이소 사용자가 이를 방치했다면, 사용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또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산업안전보건법 41조는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상담 노동자에게 폭언하지 말아 달라고 안내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에 서비스 노동자에게 갑질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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