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 20대 여성·4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법원, 20대女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40대男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올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6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담을 넘은 직후 현장에서 즉시 체포돼 법원에 접근하거나 해를 가할 가능성이 적었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법원에 침입했으나 사건 당일 자수한 40대 남성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김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이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사건 당일 저녁 자신의 범행에 관해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