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홈플러스 농성장 강제철거' 공무원 송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노조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노조원에 상해 입혀
집시법·재물손괴는 '혐의없음'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이후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던 노동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힌 종로구청 직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2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종로구청 직원 A 씨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농성장을 철거하던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농성장에 설치된 천막을 설치하던 중 커터 칼로 천막 끈을 자르다 폴대를 잡고 있던 B 씨의 손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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