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은 예술인 지원 사업 신청 불가…인권위 "차별"
"지원 자격 자체 내국인 제한은 국적만으로 배제 결과"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장애인 외국국적동포가 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신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B 기관과 C 기관이 운영하는 예술 활동 지원사업에서 신청 자격을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 제한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을 지난 12월 제기했다.
A 씨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F-4 소지자)이자 국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예술인 자녀를 대리했다.
B 기관은 예술인 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원사업은 예술인의 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 보조 성격을 지녔다. C 기관은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이곳의 지원사업 역시 신진 장애 예술인을 발굴·지원한다.
두 기관은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되다 보니 예산 범위가 한정돼 내국인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보다 사후관리가 어렵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원 자격 자체를 내국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조건의 예술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의 예술 활동 지원금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후관리의 어려움 역시 내국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두 기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과 예술 활동 증명이 가능하거나 장애 등록증을 가진 외국 국적 예술인이 지원사업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게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 구성원임에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술 활동 지원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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