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 병원에 환자 알선하고 대가받은 조직·의료인 77명 검거
줄기세포, 백내장 치료 등…5060 환자 실손보험 가입 여부 미리 파악
의료기관서 대가 받아 직급에 따라 수당 배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다단계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조직 대표와 의료인 등 7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알선조직 브로커 46명과 의료기관 관계자 31명 등 77명을 검거했다. 이 중 알선조직 대표 A 씨와 부사장 B 씨는 구속됐다.
50대 남성 A 씨는 2021년 6월 대표인 자신 외에 부사장, 전무, 이사, 팀장 등으로 구성된 회사를 설립해 환자를 알선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으면 상위 직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운영했다.
전직 보험설계사인 A 씨 등은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경험과 인맥을 이용해 1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환자알선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가입 시기 등을 사전에 파악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한도 내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도록 했다. 조직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대가를 직급에 따라 수당으로 배분했다.
A 씨 등은 의료기관과 협약서를 작성해 합법적인 광고대행 또는 회원 할인 혜택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기관별 수수료 지급률 등 실질적인 알선계약은 구두로 체결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특히 A 씨 등은 모 의원에 찾아가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환자들의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환자 알선을 신고하겠다"며 의료기관 관계자 5명을 협박해 2129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에서는 실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고급 자동차를 지급하겠다며 동기를 부여했다. 일부 환자는 직접 조직의 팀장으로 가입해 자신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의 일정 비율(15%)을 돌려받고, 이후 실적을 쌓아 높은 직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과 환자알선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일반 의원과 한방병원, 안과, 산부인과 등 20개에 달한다. 가담한 의료인은 총 18명이며, 직원 등은 13명이다.
알선조직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 및 시술을 받은 환자는 대부분 50~60대였다. 이들 중 다수는 △줄기세포 치료 △백내장 관련 치료 △맘모톰(유방 내 종양제거) △하이푸(자궁근종 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았고 이를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보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알선 대가로 진료비 총 137억 원 중 25~30%인 36억 원을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방문판매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직원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 등을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특정 의료기관에서 특정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며 소개해 주는 경우 환자 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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