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에 이어 前 변호사도…식품업체 고소에 "법적 대응" 예고
동업 계약 수익 배분 둘러싸고 이견
협박 피고소된 박수홍은 '무혐의' 결론
- 권진영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한수현 기자 = 한 식품업체 대표가 방송인 박수홍의 전 법률 대리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역시 무고로 맞고소를 예고했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 식품업체 대표는 전날(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식품업체 대표 측은 고소장을 통해 박수홍의 전 법률대리인 B 씨가 박 씨에게 더 유리한 사업 조건을 얻어주기 위해 전화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식품업체 대표와 박수홍은 동업 계약을 맺은 사이로, 박수홍이 제품디자인 및 홍보에 참여한 제품에 관해 영업이익을 5:5로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후 박수홍 측이 참여하지 않은 제품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압박이 시작됐다는 것이 식품업체 대표의 설명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변호사 B 씨는 2023년 6월 식품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후폭풍은 대표님이 다 감당하시게 되면 감당하고 이런 상황이다. (중략) 내가 잘못이 없어도 다른 거래처가 부도나면 연쇄적으로 사업이 안 좋아지고 그런다"고 말했다.
박수홍의 소속사는 2023년 9월 A 식품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5억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변호사 B 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고소가 불송치되자마자 본 변호사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모델료 관련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악의적인 지연시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식품업체 대표가 박수홍과 어떠한 정식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박수홍의 초상권을 임의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모델료는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B 씨는 식품업체 대표 측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 내용에 대해 "대표 본인이 박수홍과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동업 관계도 아님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며 "위증·무고 및 명예훼손 등을 사유로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업체 대표는 지난 7월 박수홍에 대해서도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달 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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