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동조 발언 의혹' 마포서장, 의혹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 고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해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서장은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김 변호사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3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출동한 김 서장이 '시민을 막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말에 "네,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대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서장은 지난 5일 마포서 홈페이지에 '특정 유튜버 의혹 제기에 대한 마포경찰서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해명했다.
김 서장은 "최근 일부 SNS에서 특정 유튜버가 사실과 다른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유튜버는 본인의 주장만으로 저를 고소했고, 이로 인해 저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현장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경찰관으로서 결코 비겁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당시 현장에 모인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자 배치된 경찰관 경력 일부를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등 계엄에 대한 어떠한 동조행위를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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