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사회, 의대정원 확대 반대집회 '경찰 과잉진압' 손배소…1심 패소
의사회장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만 인정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지난해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며 경기도의사회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경기도의사회장에게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11일 경기도의사회와 이동욱 회장이 국가와 호욱진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회장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윤 판사는 경기도의사회의 국가, 호 전 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국가의 이 회장에 대한 일부 위자료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윤 판사는 "경기도의사회의 손해 주장은 판단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불분명해서 기각한다"며 "이 회장에 대한 것은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열린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관련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석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호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호 전 서장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불송치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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