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복귀에…통합됐던 인근 파출소 다시 분리 '준비 중'

'주간파출소'로 운영되던 통의·옥인파출소, '24시간 체제' 부활 검토

입동인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일대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대통령실이 이르면 연내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함에 따라 종로경찰서 관내 파출소들도 체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파출소 2곳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논의 중인 대상은 청와대 남서쪽에 위치한 통의파출소와 옥인파출소로, 현재 두 파출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간단한 민원 접수 등을 담당하는 '주간 파출소'로 운영 중이다.

종로경찰서 아래에는 현재 12개 파출소가 운영 중이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3년 2월 관내 일부 파출소를 통합 운영한 바 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일부 파출소를 '주간 파출소'로 전환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파출소는 '중심 파출소'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통합한 파출소 중 주간 파출소는 2명 안팎의 인원이 근무하며 간단한 업무를 담당하고 중심 파출소는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현재 통의파출소와 옥인파출소는 각각 청운파출소와 사직파출소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 중이다.

두 파출소가 다시 24시간 체제로 전환된다면 통합됐던 파출소 가운데 일부가 다시 분리되는 셈이다.

다만 정확한 일정은 미정으로 아직 준비 중인 단계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대통령실 이전이 확정돼야 시점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종로 내 파출소 분리도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집회·시위 관리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현재 청와대 앞 집회와 시위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법률이 마땅히 없는 상태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기기 전 청와대 앞 집회와 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룔 제11조에 기반해 제한됐다. 해당 법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11조 3호 내용 중 '대통령 관저'와 관련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법익에 대한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일부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다른 수단들로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의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로 현재는 효력을 잃었으나 이후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제안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