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檢 수심위 미소집, 류희림 의혹 제보자 탄압"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익신고자 불기소 처분 촉구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2025.10.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관련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제보자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부의가 무산되자, 언론노동자 단체가 반발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6일 "공익제보자들이 시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이자 권력의 언론 통제 시도에 검찰이 동조한 사법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부의심의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방심위 공익제보자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결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수심위 미소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피의자로 내몰린 공익신고자들은 방심위 내부에서 벌어진 '민원 사주' 비위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내부고발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자들은) 공익적 신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며 "경찰은 그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송치하는 모순된 결론을 냈고, 검찰 수심위의 판단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인용 보도를 방심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100여 건이 넘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익명의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찰반을 꾸려 부당한 감사를 지시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도 고발됐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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