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피해자 1명 사망…경찰, 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피습당한 50대 여성 1명, 병원 이송됐으나 숨져
경찰,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 살인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신청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 과학수사대가 철수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의 피해자 중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60대 남성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천호동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사건의 피해자 3명 중 50대 여성 1명이 끝내 사망했다. 나머지 2명은 의식을 되찾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모 씨에 대해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직 조합장 조 씨는 전날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71세 남성 1명과 54세, 63세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 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단 숨진 피해자 여성은 강제추행 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강제추행 건을 이번 흉기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열기 위해 통상회부 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강동경찰서는 범행 직후 조 씨를 재빠르게 제압한 50대 남성과 30대 남성 총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