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10년 넘게 방치"…헌법소원 심판청구
"10여년간 투표법 개정 안 돼" 재외국민·만18세 청소년의 국민투표권 보장 촉구
"실질적 개헌 의지 밝혀야"…헌법소원심판청구서 헌재 제출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시민단체들이 "국민투표법 위헌이 선언된 지 10년이 가까워졌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국민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3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도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약속했고 국회에서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개헌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선고를 받아 2015년 말까지 개정됐어야 하는 국민투표법이 헌재 선고일 11년이 넘어가지는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약 240만 명의 재외국민이 사실상 국민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거소가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을 두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국회가 입법 개선 시한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현재 재외동포가 국민투표 투표권을 갖기 위해선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국내 거소지를 신고하는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이날 시민 청구인으로 참여한 이미현 씨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재외국민 선거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아직도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헌재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주고, 국회 역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개정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국민투표법 7조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청소년 청구인으로 참여한 윤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여타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이 주로 만 18세, 정당 가입은 만 16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유독 국민투표법은 만 19세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활동가는 "저는 내년에 만 18세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된다. 그런데 만약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뤄진다면 현재 국민투표법대로라면 개헌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불합리하고 일관성 없는 법제가 조속히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기준 연령은 2020년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다. 반면 국민투표법 제7조에서는 19세 이상 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윤 회장은 "19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즉 내란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이러한 위헌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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