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모녀 한국 온 첫날, 소주 3병 마신 음주 차량이 덮쳤다(종합)

피의자, 소주 3병 마시고 운전…범행 모두 시인
입국 당일 낙산 성곽길 구경길에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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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준언 박동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남성이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고를 당한 일본인 모녀는 관광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30대 남성 A 씨는 사고 당일인 전날(2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약 1㎞ 가량을 운전하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의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냈다.

사고로 어머니인 58세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8세 딸은 무릎에 골절상, 이마에 열상 등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A 씨 소유의 사고 차량은 경찰이 압수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일본인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 후 종로구 소재 낙산 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모녀는 관광을 위해 사고 당일 오전 한국에 입국해 4일 오후 한국을 떠날 예정이었다.

이날 오후 5시쯤에는 일본대사관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오는 4일에는 사망 피해자의 가족이 입국해 가족 간 논의 후 장례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역사를 고용해 소통 중이며, 일본어에 능통한 교통경찰관 1명을 피해자보호 전담으로 지정 수사사항 실시간 통보 및 장례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이날 오후까지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A 씨는 2일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차로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직후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