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유화 김용원 규탄"…노조, 尹 수감 구치소 방문조사에 반발

"방문조사는 인권침해 예방 위한 것인데…기습 안건 통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도…"김용원, 사무처 압박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오른쪽)과 한석훈 비상임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를 의결한 가운데, 인권위 노조는 "인권위를 사유화하려는 상임위원 김용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국가인권위지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 안건을 제출하고 스스로 조사단장이 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업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욕심을 공공연히 드러낸 상임위원 김용원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28일 오후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찬성했던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공동 제출했다. 안건은 서울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노조는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성격의 방문조사가 기습적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위원회 의결로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은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이란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통상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는 각 부서별 연간업무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된 일정에 따라 소관 소위원회에 방문조사 계획안을 상정 및 방문조사 개시결정 의결을 받은 뒤 해당 부서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왔다"며 "특정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것을 전제하는 진정조사나 직권조사와 달리, 방문조사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모니터링 성격을 띤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전에 소관 부서에 어떠한 의견요청 한마디도 없이, 왜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위 구치소들만 방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못한 채 안건을 스스로 제출하여 의결한 것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일방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김 위원은 소관부서와의 일말의 소통도 없이 기습적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소관 부서 관련 규정과 관행들을 마음대로 무시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으로 조사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직제상 교도소·구치소 방문조사는 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사과 소관사항"이라며 "김 위원이 구치소 방문조사의 조사단을 소속 부서와 상관없이 희망하는 직원들로 꾸리겠다는 것은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배분하여 결재선을 두는 조직 기본 원리를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서도 김 위원이 사무처를 압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김 위원은 본인 주도로 발의한 직권조사에 본인이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 위원을 맡겠다고 주장하는 등 직권조사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채상병 특검 피의자이자 내란 특검에 고발된 상임위원 김용원은 또한 30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사무처에 직권조사 내용을 보고하라는 등 직권조사에 개입하고 사무처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마치 본인이 주심 위원인 양 조사단을 평가하고 예단하는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기관장인 위원장 안창호는 상임위원 김용원의 언행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행태를 지속해서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위원장 안창호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직권조사 안건을 지난 20일 전원위에 상정해 가결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