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 주장 단체, 기습시위 예고…제한통고 반발(종합2보)
경찰 제한에 집회 무산되자 항의…단체 대표 "기본권 침해"
현장방문한 서울시교육감 "피해자 명예훼손·교육활동 방해"
- 김종훈 기자, 권진영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권진영 장성희 기자 =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경찰의 제한통고에도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려다 저지당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 기습적인 시위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2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시 내 학교 2곳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제한으로 실패했다.
이에 단체 측은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발하며 향후 시급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소송도 그렇고 민사(소송)도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대비해 서울 성동구 소재 A 학교 주위에 경력 240여 명, 서초구 B 학교 주위에 총 40여 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정문과 후문에는 경찰 외에도 교사들이 직접 나와 학생들의 하교를 지도했다.
앞서 이 단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3시에 소녀상이 설치된 두 학교 앞에서 철거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해당 집회 시간이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7시 30분~오후 4시 30분 사이에 해당한다며 집회 제한을 통고한 바 있다.
B 학교 관계자는 "학습권 침해, 그리고 집회자들의 유인물이나 피켓에 적힌 자극적인 내용으로 인한 정서학대가 우려된다"며 "요즘 특히 마음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문제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단체 측은 전에도 B 학교 내 소녀상을 가리켜 '매춘부'라고 표현한 유인물을 수위실에 전달하는 등 학교에 직접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A 학교 앞을 직접 찾아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역사 왜곡·폄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능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학교 부근의 이런 시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1930~1940년대 일본이 강제 위안부 할머니를 동원한 건 유엔 인권위원회도 명백히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제도적으로 집회로부터 학생들의 학습을 보호하는 한편 우익단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익단체 관계자는 퇴장하며 "집회 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고 장소가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집회 시위가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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