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코앞인데 학교 앞 '위안부법 폐지' 집회 시도…"학습권 침해"(종합)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도 '하교 시간대' 노려 강행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피해자 명예훼손이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방해"
- 권진영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장성희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보름 남은 29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한 우익단체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도 학교 앞에서 시위를 강행하려다가 저지당했다.
이날 일본군 위안부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우익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시 내 학교 2곳에서 집회를 시도했다.
하지만 학교 인근을 촘촘히 둘러싼 경력 배치로 인해 교문까지 진입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집회에 대비해 A 학교 주위에 경찰 총 240여 명, B 학교 주위에는 총 4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정문과 후문에는 경찰 외에도 교사들이 직접 나와 학생들의 하교를 지도했다.
앞서 이 단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3시에 소녀상이 설치된 성동구 소재 A 학교와 서초구 소재 B 학교 앞에서 철거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해당 집회 시간이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7시 30분~오후 4시 30분 사이에 해당한다며 집회 제한을 통고한 바 있다.
B 학교 관계자는 "학습권 침해, 그리고 집회자들의 유인물이나 피켓에 적힌 자극적인 내용으로 인한 정서학대가 우려된다"며 "요즘 특히 마음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문제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단체 측은 전에도 B 학교 내 소녀상을 가리켜 '매춘부'라고 표현한 유인물을 수의실에 전달하는 등 학교에 직접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A 학교 앞을 직접 찾아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역사 왜곡·폄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능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학교 부근의 이런 시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1930~1940년대 일본이 강제 위안부 할머니를 동원한 건 유엔 인권위원회도 명백히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제도적으로 집회로부터 학생들의 학습을 보호하는 한편 우익단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익단체 관계자는 퇴장하며 "집회 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고장소가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집회 시위가 금지될 수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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