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반려견 오해 청각장애인 보조견, 정당 사유 없이 거부 안 돼"
몸짓·신호로 소통…외형만으로 식별 어려운 청각장애인 보조견
공공장소·대중교통 등 보조견 출입 거부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반려견으로 오해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해선 안 된다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인권위는 전날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용 카드뉴스 '반려견이 아닌 강아지가 있다?! 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입니다'를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반려견으로 오해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례가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에서 훈련해 보급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다. 래브라도레트리버 단일 견종이 비교적 많이 보급돼 시민 인식 수준이 높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외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중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성이 뛰어나고 소리에 잘 반응하는 중·소형견종을 훈련·보급해 외형만으로는 식별이 어렵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차량 경적, 화재경보 등 일상생활에서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때 몸짓이나 신호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 누군가 부르는 소리, 초인종, 알람 시계, 아기 울음 등 동반인이 알아차려야 하는 소리가 있을 때도 장애인을 보조한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 상 규정된 보조견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견 표지를 부착 또는 제시한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은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보조견을 부르거나 말을 거는 행위,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타인이 만지거나 음식을 주는 것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SNS용 카드뉴스를 통해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해 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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