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마친 이진숙 "대통령 편 서지 않으면 죄인되는 세상"(종합2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측 "3차 조사 특별한 내용 없어…경찰 고발 검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정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죄인이 되는 세상이구나, 그런 대한민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숙한테 일어난 일들은 자유대한민국, 소위 우리가 믿고 있었던 자유대한민국에서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그런 세상이 됐다는 사실을 느꼈다"며 "정말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는 "3차 조사에서는 특별히 조사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불필요하게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7분쯤 SNS 게시물을 통해 조사 종료를 알리며 "소요 시간을 보면 알겠지만 사전 예상처럼 조사의 필요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조서를 등사 받은 다음 내용을 검토해서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조사에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한 2~3평 정도 될까, 거기서 2박 3일 지내고 보니까 이렇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 그런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죄' 발언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원철 법제처장이라는 자가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다"며 "법을 해석하는 자가 대법원에서,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체포 약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후 경찰의 무리한 체포였다는 논란이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 측은 간에는 물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에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영등포경찰서 앞에서는 일부 보수단체와 이 전 위원장 지지자들이 응원 집회를 열고 '이진숙 힘내라' 등 구호를 연호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