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7일 '선거법 위반' 이진숙 3차 조사…혐의 규명 집중

이 전 위원장 측, 체포 적법성 따질 듯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분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2025.10.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혐의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불러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질문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과정에서의 적법성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후 경찰의 무리한 체포였다는 논란이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 측은 간에는 물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국회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에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