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30대 여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160시간 사회봉사 명령
"법원 공격 어떤 경우라도 용인될 수 없어"…물리력 행사 없어 고려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올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침입을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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