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정부합동감사 결과 발표…구조활동 경찰은 징계 없어
경찰 51명 유책 확인…상황실 신고 처리 부실 중심
참사 현장 대응 경찰관 19명은 오히려 '수범사례' 꼽혀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감사 개시 당시 논란이 됐던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정부는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공직자 62명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51명은 경찰청 소속이며 11명은 서울시청과 용산구 소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청과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과정에서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활동을 벌였던 경찰관들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인명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관들을 수년간 조사감찰하며 범죄자 취급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감사 결과 징계 등 조치 대상자에는 현장 구조 출동 인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정부는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불만을 의식했는지 감사 결과에 '적극적 구조' 활동을 펼친 경찰관 19명의 사례를 '수범사례'로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 등 대상자에) 상황실 근무자가 제일 많다"라며 "당시 신고된 내용들을 잘못 처리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 신고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단 1회만 실제 출동했고,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기도 했다.
상황실 근무자들 외에도 당시 사건 대응 체계에 있던 경찰 간부와 현장 지휘관 등이 사건 대응에 유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번 감사로 참사 대응에 잘못과 책임이 있다고 드러난 이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절차가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감사 이전에 퇴직했거나 이미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의 경우 해임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퇴임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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