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만 찍은 교도소 보디캠…인권위 "운영 방식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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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교도소에서 보디캠 등 증거 수집 장비를 사용할 때 사건 발생 초기상황부터 상황 종료까지 전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에 수용 중인 B 씨는 다른 수용자와 다툼으로 폭행이 발생한 가운데 관구실로 끌려가 부당하게 보호장비를 착용당했다는 취지로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교도소는 당시 B 씨가 다툰 상대 수용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욕설하며 근무자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여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 고지 후 금속보호대를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촬영한 보디캠 영상은 바닥을 향하도록 찍혀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며 해당 내용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A 교도소장에게 보디캠 촬영 시 수용자 모습을 정확히 포착해 유사한 증거 부족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디캠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유사 사례가 각 교정시설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본 사례를 전 교정시설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