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앞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신고에…경찰, 제한 통고

경찰 "'학습권 보장해달라'는 학교 측 요청 받아"
수능 예비 소집일·수능 당일 집회 불가

제105주년 3·1절인 1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4.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일본군 '위안부'는 거짓이라고 주장해 온 우익단체들이 서울 내 고등학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데 대해 경찰이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교정에 소녀상을 설치한 성동구 A 고등학교와 서초구 B 고등학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우익단체들에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번 달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수요일마다 두 학교 앞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

단체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정의기억연대가 수요시위를 한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주변에서 '위안부는 사기'라는 취지의 반대 집회를 열어왔다.

이 단체들이 두 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 측은 각각 21일 저녁과 이날 오전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7시 30분~오후 4시 30분 사이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또 수능 예비 소집일(11월 12일)과 수능 당일(11월 13일)에는 해당 집회 자체를 제한했다.

경찰 측은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며 "여러 가지 요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