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무혐의 결론
고발 사건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송치 처분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
경찰은 한 전 대표가 실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 등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으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의혹은 지난해 7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한 전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이후 사건은 경찰로 넘겨졌던 바 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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