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검 수사 후 숨진 양평공무원 사건 직권조사 의결

찬성 6명, 반대 2명 가결…인권침해 있었는지 들여다 볼 듯

전진선 양평군수가 14일 오후 경기 양평군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공무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제19차 전원위에서 직권조사 안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자필 메모 등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민 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특검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말씀드린다"면서 "고인에게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