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자' 본격 수사…경찰, 자정 전 구속영장 신청 전망
체포영장 기한 '48시간'…새벽 3시 이전 청구돼야
기존 수사 내용에 송환자 조사 토대로 신청될 듯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64명이 각 관할관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체포영장의 기한이 다가오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총 64명의 송환자는 각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된 뒤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충남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서 1명 △경기남부 김포서 1명 △강원 원주서 1명 등 각각 분산 압송된 뒤 조사를 받았다.
송환자들 대부분 지난 7월과 9월 총 두 차례에 걸친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 단지 단속에서 검거된 범죄 혐의자다.
경찰은 이들이 전세기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전세기 탑승 시간이 18일 새벽 3시쯤이어서 20일 새벽 이전엔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영장 기한 내 대략적인 범죄 혐의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벌인 투자 리딩방, 보이스 피싱, 노쇼 사기 등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수사 내용과 함께 압송된 피의자들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에게 캄보디아로 출국한 동기와 범죄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내 도착 시간을 비롯해 충남청 등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압송되는 데 걸린 시간이 길었고, 경찰관서별로 피의자 수에 따라 유치장 입감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체포영장 기한까지 매우 촉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송환된 피의자들이 해당 혐의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혹은 취업 사기나 강요·협박에 의해 가담한 것인지 등에 대한 입증도 관건이다.
체포 기한 내 구속영장 신청, 청구가 이뤄지면 내주 초 각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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