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대 "이진숙 6차례 출석요구…체포 때 수갑 사용 원칙"(종합)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 중"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권준언 임윤지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에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체포영장 집행할 땐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는 이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에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6차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체포는) 영등포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에 체포영장 신청 및 집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청구됐을 때, 발부됐을 때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경찰의 무리한 체포였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직무집행법상 수갑을 채우는 경우 중 이 전 위원장은 어떤 경우에 속하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는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체포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에) 별도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일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 직무대행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카지노 등이 광고되고 있는데 모니터링 하느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20개 팀, 100여 명을 투입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구직 사이트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수사하고 삭제·차단도 하고 있다"며 "전체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삭제·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과 외교부의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를 묻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외교부와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와 올해 각 1명의 협력관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