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장실 사건' 경찰관들 불문경고 행정처분, 경고·주의 경징계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해 이른바 '동탄 화장실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화성 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각각 행정처분과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당시 화성 동탄경찰서 소속 담당 수사관 2명과 팀장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1년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고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이다.
또한, 당시 불친절 응대 수사관과 여성청소년과장은 경고, 경찰서장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경고와 주의는 처분 시 당사자는 일정 벌점을 부여받지만, 1년이 지나면 처분 기록이 말소된다.
'동탄 화장실 사건'은 2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허위 신고'라고 진술하기 전까지 경찰이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경찰은 20대 남성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한편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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