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불만'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3년 간 보호관찰 명령…"엄중한 처벌 불가피"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2025.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지하철에 불을 지른 60대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4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모 씨(67·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범행을 결심했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경찰이 송치할 당시 적용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뿐 아니라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됐고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