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전입은 '공채' 출신만"…감사원, 인권위 개선 권고 불수용
감사원 "우수인력 확보 위해 전입 대상을 공채로 한정"
인권위 "승진임용 능력에 따라야" 권고했지만…감사원 불수용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감사원이 5급 전입 대상자를 모집할 때 지원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자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감사원이 5급 전입 대상자 모집에 있어서 5급 승진임용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임용에 관한 사항은 피진정기관 인사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입직 경로 다양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입 대상을 5급 공채자로 한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르므로 같은 직렬의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같거나 비슷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5급 승진자를 전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입 대상자 선발 요건은 각 기관에서 정할 수 있으나 5급 승진자가 최초 임용될 당시 응시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5급 승진 이후까지 그 업무능력을 저평가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감사원이 지난 8월까지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8월 19일 판단했다.
인권위는 감사원 및 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2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기관 등이 권고를 불수용할 경우 이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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