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7%, 회사가 자기 정보 수집하는지 몰라…보호대책 없어"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기술 발전으로 사업장 내 전자 노동 감시는 심화되고 있는데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없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자 노동 감시 시태 및 법제도 개선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사가 자신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지 잘 모른다’ 응답이 37.7%에 달했다"며 "회사가 노동자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의조차 받지 않거나, 형식적인 동의를 받아내며 어떤 정보를 수집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배 활동가는 “‘동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온전한 거부권 보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 의사 결정방법에 따른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자 노동 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권석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전자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간의 대등한 합의를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감시의 목적과 범위, 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해 사용자의 위법 행위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현기 노무사는 “사용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징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전자감시 장치에 근거한 사용자의 인사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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