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3차 조사 취소…오늘 오후 체포적부심사(종합)

이르면 오늘 석방 여부 결정…기각시 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듯
영등포서, 어제 밤 적부심사 서류 법원에 제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분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2025.10.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이 4일 열린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일 오후 4시 4분쯤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한 체포라며 전날 오전 9시 30분쯤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정식 출석 요구가 6차례가 아니라 단 1차례 있었을 뿐이고,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니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 10시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 통지를 받았으나 취소됐다"며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포 시한이 이날 오후 4시까지인 만큼 경찰은 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밤에 적부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남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에 이 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에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 전 위원장은 올해 3~4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 됩니다",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등의 발언도 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직접 언급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