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하루만에 체포' 이진숙 오늘 오후 체포적부심사
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이르면 오늘 늦게 심사 결과 나와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이 4일 열린다.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초 이날 오후 4시 4분쯤이었던 이 전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시한은 체포적부심사가 이뤄짐에 따라 늦춰졌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에 이 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에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 전 위원장은 올해 3~4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 됩니다",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등의 발언도 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직접 언급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조직을 정상화하려고 호소한 발언들이었으며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니 부당한 체포라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 약 4시간의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전날인 3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차 조사를 받았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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