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법무부의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환영"
법무부, 지난 28일 피해자 위해 원칙적 상소 취하·포기 결정
"진실규명 보고서 기반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 기대"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 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이어 삼청교육 피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국가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보고서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6월 제34차 전체위원회부터 2025년 4월 제104차 전체위원회까지 총 8회에 걸쳐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신청자 759명 중 662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봤다. 삼청교육대 사건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해 대법원이 2018년 12월 위헌·위법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판단이다.
또 삼청교육 시행을 위한 검거,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처분 모두가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 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가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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