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에 초등학생 여아 유괴 시도…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제출된 증거로는 범의 소명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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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하려 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 유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6분쯤 양천구 신월동 한 편의점 앞에서 8세 여아에게 접근해 유인한 뒤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18분쯤 A 씨를 붙잡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 아동에 대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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