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한 경찰관 44명 징계

내연녀 정보 조회한 무단 조화한 경찰과 감봉 2개월
'비위 엄단' 경고에도 징계건 수 증가세

경찰 로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근 5년간 내부 시스템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유출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44명의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유출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사례를 보면 부산청 소속의 A 경위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이용해 내연녀의 동거 관계 및 주민·차적 정보를 조회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구청 소속의 B 경감의 경우 지인의 부탁을 받고 PDA를 활용해 제3자의 수배 여부를 조회·유출해 역시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이뤄졌다.

징계 결과별로 보면 견책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임 9명, 감봉 9명, 파면 5명, 정직 4명, 강등 1명 순이었다. 시도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5명, 강원청 5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그간 경찰은 직원들이 내부망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유출하는 것을 엄단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징계자 수는 2021년 4명에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