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충상에 고발 당한 인권위 직원 '무혐의'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인권위 직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최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된 인권위 직원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2월 A 씨가 작성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에 기술된 영국 노동재판의 손해배상 사례를 문제 삼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이 전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당시 피해자로 거론된 인물로, 이 전 상임위원의 고발 행위가 보복성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2022년 임명됐으나 동성애,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 논란 등으로 올해 3월 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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