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환승 탈퇴 강행 시 사업 정지 등 조치"
"사전 협의·수리없이 일방적 탈퇴 법상 불가능"
"과징금 등 법적 조치·임시노선 등 대책 마련"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마을버스 회사들이 적자 해소를 위해 서울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자 서울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강행 시 사업 정지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 변경이나 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따라서 서울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내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 및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22일)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 마을버스가 서울시·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에서 탈퇴를 위해선 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환승 합의서를 해지한다는 사실을 양 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에 따른 절차다.
조합은 "서울시 요청에 의해 환승제도에 동참하게 됐고 환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은 서울시가 당연히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극히 제한적인 규모로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환승으로 인한 누적 손실금이 1조 원을 상회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조합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에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방법 관련 규정 신설 △매년 물가·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 3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의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 산하 140개 운수업체의 1600여대 전 차량이 내년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게 된다면 마을버스 탑승객은 지하철, 시내버스와의 환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며 이용 시 별도로 1200원의 마을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 내에서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 통합환승제도를 2004년 7월 도입했다.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간업체로 분류돼 서울시가 수입금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 등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시는 마을버스 업체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감축 운행을 하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자업체 등에 재정지원만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했으며 운수사의 임의 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시는 실제 운행차량 외 차고지에 세워둔 미운행 차량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 먼저 서비스와 회계 투명성 등을 개선한 이후 보조금을 인상한다는 협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앞서 마을버스 조합과 내년도 개선안 시행을 위해 조합과 7차례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향후 조합이 환승제에서 탈퇴할 경우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여객자동차법 제23조(개선명령) 및 사업 정지(제85조) 또는 과징금 부과(제88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로 시내버스 투입 및 노선 조정 등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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