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내란전담재판부 철회를…검찰·사법개혁은 충분한 논의 필요"

"내란전담재판부, 尹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유될 수 있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법관 증원 공감하나 논의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2025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및 민주당 중점법안 평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9.22./ⓒ 뉴스1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및 민주당 중점법안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신속한 파기환송 판결로 사법부 불신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헌법적으로 위헌인가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무작위 배당 제도야말로 정치권력이나 외부 영향 없이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을 제정해 재판부를 교체한다면 배당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법과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팀장은 검찰개혁법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불송치 권한이 강화되며 공익이나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들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고,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며 "개혁 추진에 있어 부작용 해소 논의를 충분히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연간 대법관 1명 당 3000건의 상고 건을 처리해야 된다며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내려면 일반적인 증원이 아니라 상고심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심리 불속행 제도 등을 먼저 폐지하며 하급심의 역량 강화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윤리조사국 신설법 △제2의 이춘석 방지법(주식거래내역신고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강화법의 도입도 촉구했다.

서 팀장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 22대 국회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개혁 법안도 지지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윤리성을 조사하는 보완책들을 입법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경실련은 △공공주택 공공성 강화법 △기본주택공급법 △실질적 전세사기 예방법 △남북합의 제도화법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불법건축물 면죄부법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법 △분양주택 확대법 등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 위원장은 "대통령 중심으로 정치 관련된 논의가 집중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결국 대통령 혹은 용산의 이익의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는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요구되는 법안들인지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회 내의 활동을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