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구치소 CCTV 열람' 의원 고발사건 경찰로 이송
시민단체, 개인정보법 등 위반했다며 대검에 고발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20일 신자유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제2차 체포영장 집행 영상을 열람한 국회 법사위 위원들과 영상 열람하게 해 준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 등의 영상기록을 열람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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