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업무방해 불송치' 수사심의 신청

참여연대 등 검찰 재수사 촉구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024.9.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시민단체가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불송치한 경찰 결정에 반발해 수사 심의를 신청하고, 검찰에는 재수사를 촉구했다.

17일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2일 류 전 위원장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불송치 결정은 중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근거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민원인에 대한 전화조사조차 없는 상황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함께 고발된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혐의점이 없어 불송치됐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인용 보도를 방심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100여 건이 넘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익명의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찰반을 꾸려 부당한 감사를 지시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도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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